SBS, ‘정법’ 대왕조개 관계자 징계…PD 연출 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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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사진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태국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채취로 논란을 일으킨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SBS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편을 연출한 PD는 연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 보기를 중단하고, 오는 20일 방송에선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SBS는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사진 SBS '정글의 법칙' 방송화면]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는 태국 남부 꺼묵 섬 생존기를 담았다. 출연진들은 사냥을 위해 바다로 나섰고, 배우 이열음씨가 대왕조개를 채취해 이를 취식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후 태국 언론에서 출연진이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장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씨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SBS는 향후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제작할 때는 유사한 사건 재발을 막고 법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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