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 7개 월간지|1∼2개월 발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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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공부서 조치>
문공부는 14일 발행목적을 위반 (음란퇴폐)한 월간 러브 다이제스트지 등 7개 월간지에 대해 2개월 또는 1개월간 발행정지 처분했다.
이들 월간지는 문공부로부터 2∼4회 걸쳐 시정요청을 받고도 내용을 고치지 않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2조 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정지처분 됐다.
발행정지 처분된 월간지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발행인).
◇2개윌 ▲스페셜 (윤희창) ▲러브 다이제스트 (권우) ▲골든보이 (김창회)
◇1개월 ▲월간 걸 (박종녀) ▲야사와 사건 (이천우) ▲청춘시대 (김용복) ▲영상데이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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