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따라 인상율 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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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해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한 재원마련이 당장 현실의 문제로 다가섰다.
정부는 재원조달의 한방법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거의 굳힌듯 하다. 수도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그 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단지 수도요금인상률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는지가 문제다. 국고 (예산)지원정도에 따라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관계자들은 인상률이 최소한 3%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예산이나 수도요금이나 모두 국민부담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기획원은 물가안정을 내세워 불요불급한 예산을 깍아 수질개선에 돌림으로써 상수도 요금 인상률은 가능한 낮출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도요금인상 방침과 관련해 공장, 특히 폐수발생업체에 보다 무거운 요금을 물림으로써 일반국민들의 가정수도물 요금 인상폭이 최소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보다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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