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밀반입의 피해 국가가 될 수 있다.” 화학·폐기물 관련 세계적인 전문가 중 하나인 조 디간지(사진) 아이펜(IPEN) 선임과학기술고문이 바젤협약 개정 이후 내린 진단이다. 아이펜은 국제환경보건단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되돌려 받는 망신을 당했다. 디간지 고문은 당시에는 한국이 가해자였지만 앞으로는 필리핀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바젤·스톡홀름협약에 옵저버(감시자)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폐플라스틱 규제가 결정된 지난 5월의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했다.
조 디간지 IPEN 과학기술고문 #재생 불가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중국처럼 국내법 제정해 대비해야
- 바젤협약은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밀반입을 막기 위한 협약이다.
- “현재 OECD 일부 회원국은 회원국 간 폐플라스틱 교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OECD만의 개별 협약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10%만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90%의 재활용 불가 폐플라스틱을 지금처럼 수출로 처리하고 싶기 때문이다.”
- 필리핀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 “필리핀은 개정된 바젤협약에 따라 오염된 폐플라스틱 수입을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인 동시에 폐플라스틱 전체 수입량의 약 80%를 OECD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폐플라스틱 수입국이다. OECD가 바젤협약 개정안을 따르지 않고 개별 협약을 맺으면 OECD 국가가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한국으로 밀반입할 여지가 생긴다.”
- 187개국이 개정에 동의했다.
- “미국이 빠졌다. 미국은 바젤협약 폐플라스틱 개정안이 시행되면 187개 바젤협약 당사국 전체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미국이 폐플라스틱을 내보내려면 OECD만의 개별 협약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이미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나서 개별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쓰레기환경서비스연합(FEAD)은 "OECD에 속해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OECD가 바젤협약 개정안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중국처럼 국내법을 제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혼합 플라스틱과 같은 재생 불가 폐플라스틱을 수입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