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필리핀처럼 폐플라스틱 밀반입 고통 겪을 수 있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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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호 12면

조 디간지

조 디간지

“한국도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밀반입의 피해 국가가 될 수 있다.” 화학·폐기물 관련 세계적인 전문가 중 하나인 조 디간지(사진) 아이펜(IPEN) 선임과학기술고문이 바젤협약 개정 이후 내린 진단이다. 아이펜은 국제환경보건단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되돌려 받는 망신을 당했다. 디간지 고문은 당시에는 한국이 가해자였지만 앞으로는 필리핀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바젤·스톡홀름협약에 옵저버(감시자)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폐플라스틱 규제가 결정된 지난 5월의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했다.

조 디간지 IPEN 과학기술고문 #재생 불가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중국처럼 국내법 제정해 대비해야

바젤협약은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밀반입을 막기 위한 협약이다.
“현재 OECD 일부 회원국은 회원국 간 폐플라스틱 교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OECD만의 개별 협약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10%만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90%의 재활용 불가 폐플라스틱을 지금처럼 수출로 처리하고 싶기 때문이다.”
필리핀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필리핀은 개정된 바젤협약에 따라 오염된 폐플라스틱 수입을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인 동시에 폐플라스틱 전체 수입량의 약 80%를 OECD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폐플라스틱 수입국이다. OECD가 바젤협약 개정안을 따르지 않고 개별 협약을 맺으면 OECD 국가가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을 한국으로 밀반입할 여지가 생긴다.”
187개국이 개정에 동의했다.  
“미국이 빠졌다. 미국은 바젤협약 폐플라스틱 개정안이 시행되면 187개 바젤협약 당사국 전체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미국이 폐플라스틱을 내보내려면 OECD만의 개별 협약을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이미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나서 개별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쓰레기환경서비스연합(FEAD)은 "OECD에 속해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OECD가 바젤협약 개정안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중국처럼 국내법을 제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혼합 플라스틱과 같은 재생 불가 폐플라스틱을 수입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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