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수돗물' 보고 안한 청양군…주민에겐 두 달뒤 알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남 청양군의 한 정수장. [뉴스1]

충남 청양군의 한 정수장. [뉴스1]

충남도가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청양군에 대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정기 수질검사 결과, 청양 정산정수장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세 차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청양군은 지난 2월 초 1월 분 검사결과를 받았지만 이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3일 뒤늦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충남도 역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4월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수도법 27조1항에 따르면 위반 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직접 행정명령 처분하거나 청양군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청양 정산정수장은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으로, 지하 암반에서 자연적으로 녹아 나오는 우라늄 수치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수를 다 거친 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실제 올해 1월의 경우 정기 수질검사에서 정수 과정을 거친 물 1ℓ당 우라늄이 67.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검출됐다. 기준치 30㎍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다음달엔 1ℓ당 105.7㎍의 우라늄이 나와 기준치의 세 배를 뛰어넘었고 3월에도 기준치 두 배 이상 우라늄이 검출됐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정수 처리를 한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우라늄 성분 그 자체는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노약자나 어린아이가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