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의혹 이병기·이병호 풀려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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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72)·이병호(79)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됐다.

법원, 기간 만료로 구속취소 결정 #불구속 재판, 실형 확정 땐 재수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1억원을 각각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며 두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이들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만일 실형이 확정된다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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