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e메일로도 받게 종이 영수증 규정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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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이르면 내년부터 신용·직불카드 결제 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을 스마트폰이나 e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즉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수증 발급을 ‘반드시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자동으로 종이 영수증을 발급하던 단말기를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단말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적으로 종이 영수증 대신 카카오톡이나 e메일 등을 통해 전자 영수증을 발급하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종이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방식이다. 종이 영수증 발급에만 연간 약 1200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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