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에 흉기 들고 찾아간 30대, 스마트워치로 잡혔다

중앙일보

입력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가 범행 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사전에 지급한 스마트워치 덕이었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37)의 직장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옷 상의에선 흉기가 발견됐다. 김씨는 이날 A씨 직장으로 들어가서 범행하려 했지만, 출입문이 잠겨있자 인근에 은신해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지난해부터 1년간 교제한 사이다. 그러다 지난달 중순 헤어졌다. 김씨는 이후 A씨를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항의를 했다고 한다. 지난달 말에는 A씨의 직장을 찾아가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A씨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김씨를 석방했다.

[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김씨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A씨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데이트 폭력 등 추가 범행을 할 것으로 예상하자 A씨에게 신변 보호 장비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112 긴급 신변 보호 대상자로도 등록했다.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기로 응급버튼을 누르면 112 지령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가 전송되며 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돼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경찰의 직감은 맞았다. 김씨가 지난 2일 흉기를 가지고 A씨의 직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직장 동료들에게 "김씨가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스마트워치를 작동시켰고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당시 경찰에 "A씨가 만나주질 않아서 죽이러 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후 "홧김에 자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가져온 것이지 A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해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엔 스마트워치 지급 등 다양한 신변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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