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있는 물안경, 돋보기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일반인 해외직구는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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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안경[중앙포토]

돋보기 안경[중앙포토]

앞으로 도수있는 물안경이나 돋보기 안경을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안경ㆍ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팔 수 없게 돼 있다. 판매업자가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그동안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복지부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에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의뢰했다”라며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돋보기 안경과 도수있는 물안경은 온라인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수가 낮고(+3.0디옵터 이하), 양쪽 도수가 같은 경우만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ㆍTV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양쪽 도수(굴절률)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 안경과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ㆍ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계속 금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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