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막차 운행 끝내고 음주운전한 마을버스 기사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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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차 운행을 끝내고 술을 마신 채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막차 운행을 끝내고 술을 마신 채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서울 서초동에서 술을 마신 채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검거됐다. 버스는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이동하던 중이어서 내부에 승객은 없었다고 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0일 오후 10시 49분쯤 술을 마신 채로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 A씨(41)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버스가 건물 세움 간판을 치고 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초구 방배로 근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가 운전한 버스는 방배역, 내방역 등을 운행하는 버스로 검거 당시 마지막 운행을 마친 상태였다. 경찰이 시행한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경찰에 “운행을 다 끝내고 친구와 술을 한잔한 뒤 차고지에 버스를 주차하려고 가던 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직진해야 하는 길에서 잘못 우회전을 한 뒤 노선 이탈을 깨닫고 골목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의 세움 간판을 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행히 A씨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음주 측정 후 A씨를귀가 조치한 뒤, 그가 술이 깬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밤에 검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A씨가 이전에도 음주 운전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결과는 이후 버스 회사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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