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용 의원에 2차 소환장|불응 땐 구인장 받아 연행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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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 안전 기획부는 6일 평민당 이철용 의원 (41.서울 도봉을) 에게 7일 오후 2시까지 출두토록 1차 출석요구서 (소환장)를 보낸데 이어 7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 8일 오전10시까지 자진 출두토록 통보했다.
안기부는 이 의원이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8일 오후 또는 10일께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 받아 강제 연행키로 했다.
국가보안법 제18조1항에는 특별 형사 소송 규정으로「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국가 보안법 위반 사범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안기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8월19일 서독 프랑크푸르트 공항 대기실에서 북한 방문을 위해 이곳에 들른 서경원 의원과 만났고 그후 국내에서도 계속 접촉하며 서 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또 서 의원과 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평양 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양의 밀입북에 관여한 로테 여행사 대표 이영준씨 (49) 와 정규명박사 (60·재유럽 민족민주 운동 협의회대표) 등을 이 의원이 만난 사실이 있는데다 밀입북했던 작가 황석영씨와 친한 사이로 밝혀져 이 의원이 이들의 밀입북과 관련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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