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실수로 냈다면 처벌 받을까?

중앙일보

입력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처벌을 받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 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주유소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뉴스1]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주유소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뉴스1]

예를 들어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ha(0.538㎢)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었다.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이 산불을 낸 방○○(남·68세)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이재민 800여명을 낳은 강원산불의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는 한순간의 실수로도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었다.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31일에도 산림청은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라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1리마을에서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9.4.5/뉴스1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1리마을에서 검게 그을린 반려견이 전소된 집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19.4.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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