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전국 병원으로 확대될까…경기도, 정부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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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수술실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의료기관 6만7600개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 [사진 경기도]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지만,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道, '전국 1818개 의료기관에 CCTV 설치 의무화' 건의

경기도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고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면 활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곳의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자는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운영한 결과 전체 수술(834건) 중 63%인 523건이 촬영에 동의했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 병원 수술실에도 CCTV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필요한 규제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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