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걸릴까봐…” 경찰 치고 달아난 운전자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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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25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25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 것을 염려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부장판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2시 9분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B(37) 경사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경사가 정차하라며 수신호를 하면서 다가오자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까 봐 두려워 경찰관을 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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