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성고문사건 권인숙양|국가서 S천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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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인숙양(25)에게 국가는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3일 권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귀동형사의 강제추행부분 2천만원(1억원청구), 명예훼손부분 1천만원등 모두3천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귀동형사에 대한 형사재판기록등을 종합할 때 권양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공안당국이 발표한 「성을 혁명도구화하는 운동권학생」이란 부분도 권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기부 간부들이 문형사의 범행을 은폐조작하고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검찰에 압력을 가해 문형사를 불기소 처분토록 해 권양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이 86년9월 기자간담회에서 권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대해 법정에 나왔던 권양과 담당변호인 조영내변호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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