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35개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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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환경청은 8일 무허가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페수를무단 방류하는등 환경보전법을 위반한 35개업체를 적발해 고발·조업정지·개선명렴등 행정조치를 취했다(적발사항별로는 39건).
환경청이 지난4∼5월 여천·구미·반월공단과 금호강변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 ▲반월염색공업협동소조합 (경기도안산시초지동657)등 12건은 무허가배출시설이나 폐수를 무단방류해 고발및 조업정지 또는 개선명령·시정지시를 받았다.
또 대우전자특산공장 (경북구미공단265) 등 19건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페기물관리소흘로 개선뎡렴을 받았고 제일합섬(구미공단287) 등 3건은 측정기 고장을 방치하거나 자가측정을 하지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상우도금 (대구시북구노원3가207) 등 3건은 PH메타(공해측정기)미설치로 설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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