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폐업 어떻게 청산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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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우조선소측의 폐업방침발표에 따라 회사청산절차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회사가 문을 닫으려면 우선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회사는 채권·채무관계를 신고받는 청산공고를 낸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은 법인으로서의 모든 법률관계의 종료를 뜻하게 되므로 다수의 관계자, 예컨대 종업원이나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하청업체·정부등과의 거래관계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중 우선적으로 거론되는것이 납품및 하청업체와의 관계다. 특히 대우조선같이 거대한 기간산업체로서는 4백개에 달하는 하청업체들에 대해 그동안 밀린 물품대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돼야한다. 대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기위해서다.
그다음에는 종업원들과의 관계다. 밀린 임금은 물론 덩치큰 퇴직금문제도 모두해결돼야 한다.
이와함께 세금문제가 마무리 돼야한다.
법인세·부가세를 비롯, 근로자들의 소득세청산이 필요하다. 대우조선의 경우 폐업을 하면 종업원퇴직금과 하청업체 물대지급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납세문제는 정부가 자금여력을 갖지못한 대우에 연기조처를 하는등의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이미 수주를 받고도 처리하지 못한 가계약처리도 문제다.
특히 대우조선은 외국선사들로부터 받아놓은 10억달러에 달하는 수주잔량을 계약자에게 모두 반환해야할 형편인데 물론 이과정에서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은행에서 빌린돈은 부채상환처리 순위에서 밀려나지만 이의 상환이 가장 골치아픈 문제중의 하나다.
한편 회사가 정리되고 남은 자산이 있으면 주주들은 출자비율에 따라 잔액을 나눠 가질수 있는데 대우조선의 경우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대우그룹및 산업은행등 주주들의 몫은 전혀 없으며 가지고 있던 주식도 휴지조각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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