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투자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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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개인경우 한해 검토>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용도에 관계없이 전면 자유화한다는 정부의 당초방침이 다소 수정된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 3월1일부터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전면 자유화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투자지침등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였으나 올들어서의 국제수지동향·사회분위기등 여건이 바뀌었다고 판단, 투자지침 마련을 보류한채 일단 「제한적 허용」쪽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무부의 당국자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제한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별장등 사치성투자를 제의하고 생산활동과 연결되는 부동산투자는 현행 규정보다 그 허용범위를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는 주유소·상점등 제한적인 용도에 한해 법인의 경우와 같이 2백만 달러까지는 신고제로, 그 이상은 허가제로 운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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