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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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6일 오전 정원식 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교원노조활동 및 교원의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개정안과 교원의 새로운 연합체 구성 및 학교 급별 교원단체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 지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보고 인정치 않기로 했으며 교원의 단체활동은 노동관계법이 아닌 교육관계법에 의거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교원노조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그 대신 학교 급별·교과영역별·성별 교원단체 설립은 자유화하되 전교협과 같은 직급별 단체는 인정치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정당은 현재의 대한교련과 임의단체인 전교협을 모두 인정치 않고 새로운 통합 교원기구가 결성되도록 해 이를 교원의 대표기구로 인정, 정부측과 협의하는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함종한 의원은『교련과 전교협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치 않고 이들이 새로운 대표연합체를 결성하면 이를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대한교련을 사실상 새로운 교원기구의 모체로 확대, 활성화시키고 전교협을 흡수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교장 임기제는 전문성 약화, 무사 안일한 학교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1회 연임을 허용하는 4년 임기제로 제정키로 했다.
또 교장 선출제와 교무회의의 의결 기구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자율결정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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