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양진호’ 막는다…음란물 유통 수익 몰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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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가 ‘제2의 양진호’를 방지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 음란물 영상이 유통되는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면서 웹하드 업계와 불법 영상 헤비 업로더와의 유착 정황 등이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 및 아동 음란물을 유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유착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금지할 예정이다.

웹하드 카르텔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과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사람은 무조건 구속 수사를 받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된다. 또 불법 음란물로 돈을 벌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고 국세청 통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이란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재산 처분 등을 금지하고, 유죄 확정 시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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