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LPG용기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10일 3월1일 개정, 공포된 LPG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6월부터 현재 소비자가 용기를 구입, 소유권을 갖고 가스충전소가 안전점검토록 2원화돼있는 LPG용기 관리방식을 개선, 소유권및 안전책임을 충전소가 모두 갖도록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는 용기값을 충전소에 보증금으로 예치한후 용기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질 경우 이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도록 했다.
6월1일부터 LPG용기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10일 3월1일 개정, 공포된 LPG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6월부터 현재 소비자가 용기를 구입, 소유권을 갖고 가스충전소가 안전점검토록 2원화돼있는 LPG용기 관리방식을 개선, 소유권및 안전책임을 충전소가 모두 갖도록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는 용기값을 충전소에 보증금으로 예치한후 용기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질 경우 이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도록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