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용기 보증금제 실시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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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6월1일부터 LPG용기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10일 3월1일 개정, 공포된 LPG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6월부터 현재 소비자가 용기를 구입, 소유권을 갖고 가스충전소가 안전점검토록 2원화돼있는 LPG용기 관리방식을 개선, 소유권및 안전책임을 충전소가 모두 갖도록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는 용기값을 충전소에 보증금으로 예치한후 용기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질 경우 이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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