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는 게 낫겠다 싶어’ 상습적으로 밥값 안 낸 노숙인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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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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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40대 노숙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노숙인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2만89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년 전 노숙인 생활을 시작해 그동안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22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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