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잡고 기다린다’…동료 상습 성희롱한 경찰관, 해임처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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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동료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중앙포토]

13일 동료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중앙포토]

후배이자 동료인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하현국 부장판사)는 해임된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갓 경찰관이 된 B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을 했다.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카톡 메시지 64회, 전화를 통한 언어적 성희롱 18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7년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B씨와 관계를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가 B씨에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다.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6년 7월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의 선·후배 관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춰 봐도 A씨와 B씨의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씨에 일방적으로 계속해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거리를 두고 성적 언동에 불편한 내색을 할 때마다 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필요한 정보를 B씨에 알려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동료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 성희롱은 피해자에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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