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비서관실 해경 상훈 조사’ 보도에…靑 “월권 아닌 소관 업무”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정문. 김상선 기자

청와대 정문. 김상선 기자

청와대가 7일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부처(해양경찰청)의 상훈(賞勳) 문제와 관련해 조사한 것은 ‘월권적 감찰’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조사는 규정상 당연히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당시 해경 간부를 (상훈 대상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자는 배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도 징계를 받은 분이 대상자가 된 거 아니냐”면서 “경위 조사과정에서 민정비서관실이 ‘어떤 경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상훈에) 추천됐는지’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훈이 취소됐는데도 추가 조사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당시 해경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나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 수사관도 동행했다고 보도가 나왔다”며 “누차 설명 드리지만 민정수석실 전체(민정·반부패·공직기강·법무비서관실)는 반부패비서관실과 협업해 ‘민정수석실 요원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A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고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이 ‘월권적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