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드러내는 김태우…'박근혜 변호인' 이동찬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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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3일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김태우 "검찰 출석 전 간단한 입장 밝힐 것" #새 변호인엔 '박근혜 변호인' 이동찬 선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이날 자신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감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에 나선 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에 출석하며 특감반 근무 당시 있었던 일을 공개하게 된 배경 등 입장을 간략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그간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주장한 만큼, 검찰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김 수사관 조사를 마친 뒤 특감반 근무 당시 지휘·보고 라인인 청와대 윗선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부터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전 특감반원들을 잇달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주로 전직 특감반원들에 대해 특감반의 업무 행태와 보고 라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배당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26일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동찬(38·변시 3회) 변호사

이동찬(38·변시 3회) 변호사

김 수사관이 사임한 석동현 변호사 대신 이동찬(38·변시 3회) 변호사를 새로 선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수사관은 "동부지검 조사가 끝난 뒤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아왔던 석 변호사는 "내가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김 수사관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2일 사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가 변호를 계속하는 것이 청와대 불법사찰 등 문제점을 용기 있게 내부고발한 김 수사관의 의미나 순수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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