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태운채 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한 BMW운전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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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2일 임신 5개월인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2일 임신 5개월인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임신 5개월인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BMW 승용차를 이용해 B(52)씨가 몰던 SM5 승용차를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 나 고속도로에서 14.5㎞를 주행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복운전을 할 당시 그의 차량에는 임신 5개월인 아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정 판사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질주하던 주변의 다른 차량은 물론 함께 탄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위험천만하게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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