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사 AIDS 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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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1일 보사부와 합동으로 18일 실시한 퇴폐이발소 단속에서 적발된 30곳 중 25곳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4곳은 경고, 1곳은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다. 또 면도사 등 여종업원 1백75명의 혈청을 현장에서 채혈, AIDS 등 성병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의뢰했다.
이번 단속결과 장안동Ⅰ업소는 칸막이·커튼 뿐 아니라 밀실·샤워장을 설치해 놓고 음란퇴폐영업을 해 왔으며 점검대상 86곳 중 3분의1인 25곳이 커튼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해 두고 퇴폐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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