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사형수 재심 첫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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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2일 성폭행과 살인사건의 사형수가 재판을 다시 받게 해 달라며 제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미 사법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인정해 재심 기회를 부여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DNA 분석기술을 이용한 재심 청구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985년 테네시주에서 이웃집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폴 그레고리 하우스가 무죄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DNA 증거를 재심의 합당한 근거가 된다고 인정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8명 중 5명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급심의 재판 결과에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우스는 피살된 여성의 시신이 그의 승용차 주변에서 발견된 데다 검거됐을 당시 바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알리바이를 제대로 대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평결을 받았다. 당시엔 DNA 검사가 유죄 여부를 가리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하우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시간이 흐른 뒤 실시된 DNA 검사 결과 피살자의 옷에 묻은 정액이 남편의 것으로 밝혀지자 하우스는 재심을 청구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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