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불법행위|양측모두 엄중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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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노동부는 13일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준법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냉각기간 중 파업, 쟁의근로자 폭행 등 노사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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