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과금 자동납부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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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는 6일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과 쓰레기 수거료·TV시청료 등 통합공과금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직접 가지 않고 납부의무자 또는 그 가족이름으로 된 통장 속의 예금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공과금 납부제도를 개선,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원하지 않거나 통장이 없을 경우 현행처럼 은행에 직접 가서내도 된다.
통장 자동납부제도는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래은행·우체국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
시는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자동납부를 원하는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통장에 공과금 납부액보다 적은 금액의 돈이 입금돼 있을 때는 은행이나 우체국 측에서 한달 분은 대리납부를 해주되 2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은행·우체국 측과 협의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2백50만가구 중 한달 공과금이 1만원 이하가 전체의 30%정도나 돼 이 같은 공과금 한달 분의 은행대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이 같은 자동납부방법은 시민들이 은행·우체국을 직접 찾아가고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주고 납기 일을 넘겨 가산금을 무는 불이익 등을 미리 없애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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