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취소 판결 내린 |재판장 집에 화염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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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4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수유 1동 468의34 「서울대 총장실난입사건 제명처분소송」 의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특별3부 김영진( 43 )부장판사 집에 화염병과 오물이 든 병 5개가 날아들어 현관 유리창 등 유리창4장이 깨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범인들은 또 김 판사 집 뒷담벼락에 흰색 스프레이로 『이 집은 빨갱이 집』이라는 낙서를 남겼다.
김 판사 가족들에 따르면『 안방에서 얘기를 하던 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 밖으로 나가보니 불붙은 화염병 2개가 마당에 떨어져 있었고 2층 처마가 그을려 있었다』 는 것
가족들은 또 최근 집과 부장 판사 실로 『재판을 똑바로 하라.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는 협박전화가 10여 차례 걸려왔고 지난3일에는 1일자 잠실우체국 소인이 찍힌「 김 영진 판사에게 고함」 이라는 유인물이 들어있는 편지가 왔었다고 밝혔다.
이 유인물에는 서울대총장실 난입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위법이라는 김 판사의 결정은 이 사회와 국가에 많은 충격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김 판사의 일거 수 일투 족을 지켜보겠다』 고 쓰여 있었다.
경찰은 김 판사가 지난달 22일 서울대 총장실 난입사건과 관련 제명된 서울대생 2명에 대해 제명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점으로 미뤄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의 소행으로 보고있다.
학내대치 경찰이 4일 오후 연세대 학내 3백m지점까지 들어가 시위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고있다·경찰병력의 학내 진입은 6·29이후처음 있는 일이다. <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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