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보석 취소…구치소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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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암 투병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암 3기' 환자로 알려진 이 전 회장은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7년 9개월 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 흡연과 음주를 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건강상태와 관계 없이 보석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파기 환송심에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288명"이라며 이 전 회장이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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