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 지원…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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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38)씨에게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90차례 걸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왼쪽). 오른쪽 사진은 2007년 검거된 국제마피아파.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왼쪽). 오른쪽 사진은 2007년 검거된 국제마피아파. [연합뉴스]

은 시장은 "당시 여러 사람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고 해당 운전기사도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며 "해당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한 것은 전체 자원봉사자의 10%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기사 등 참고인 6명을 조사하고 2차례 걸친 압수 수색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은 시장이 이씨의 차량 지원으로 상당의 교통비(정치자금)를 수수했다고 봤다.

은 시장에게 운전기사 등을 지원한 업체는 성남시에 있는 무역업체 K사다. K사 대표 이씨는 건실한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성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출신의 조직폭력배다.
이씨는 지난해 초 중국 칭다오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탈세한 혐의 등 3가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중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아내를 K사 직원으로 채용해 3700만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중앙포토]

수원지검 성남지청. [중앙포토]

검찰은 은수미 시장이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운전기사의)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라면서도 "은 시장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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