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프랑스식 대통령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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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바르샤바 로이터=연합】 폴란드 의회는 22일 불법화된 「자유노조」의 합법화와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6개 개혁 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의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4백60석의 하원의석 중 35%를 야당에 할당하는 것을 비롯, 제한적인 비토권을 가진 상원의 민주적 선거에 의한 구성,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프랑스식 대통령제신설, 각종단체와 정치단체의 자유로운 결성권, 집권공산당과 기존의 민주당 및 통일농민당에 대항할 새로운 정당 결성에 대한 규제금지 및 불법자유노조의 합법화 등이다.
민주당지도자 「타데우츠·믈린차크」는 이날 의회에 개혁법안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개혁들은 다당제 시대로의 출범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보다 많은 민주개혁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설 대통령은 수상의 임면권과 특별 각의 주재권 및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정부예산과 같은 긴요한 국사처리가 정치적 충돌로 불가능할 경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가지는데 오는 6월 새로 구성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될 초대 대통령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향한 일련의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보이체흐·야루젤스키」공산당 지도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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