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이모(42·여·사법연수원 32기)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택 내 안방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이날 오전 4시쯤 남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잠겨져 있었고 이를 열고 들어가니 이씨가 쓰러져 있었다. 이씨는 일요일인 전날 출근했으며 언제 귀가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의심은 없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