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야 위법에"강경 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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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검찰은 23일 전민련·전대협 등 재야 사회·학생단체 간부들의 실정법 위반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재야단체 구성원에 대한 내사착수는 서울여의도 농민시위사건을 계기로 민중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 도전 세력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의 내사 대상에는 여의도 사건으로 수배중인 전민련 공동의장 이영순씨(42)와 전대협임시의장 임종석군(24·한양대 총 학생회장)등 2명을 비롯, 전민련 사무처장 장기표씨 등 재야 단체간부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중인 이씨와 임군 등은 여의도 농민집회 때의 격려사 내용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에 대해, 장씨는 최근 부산의 한 집회에서 연설을 통해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재야 단체 간부들이 그동안 각종 집회 등에서 한 연설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재야 단체 명의의 성명서를 비롯한 각종 유인물을 입수, 정밀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범법사실이 드러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유인물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찾아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그동안 정부의 민주화 의지를 존중하고 민주화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재야인사들이 실정법을 위배해도 가급적 법 적용을 유보, 검찰권 행사를 자제해 왓다』며 『그러나 여의도 시위 사건을 계기로 재야 인사들의 범법사실이 표면화된데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새 학기를 맞아 과격시위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간부는 또『전민련 등 내사 대상 인사가 소속하고 있는 일부 재야단체를 아직은 국가 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성원 개인들의 실정법 위배사실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 우선 개인 차원의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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