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심사위 설치|이의신청 등 처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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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3일 토지거래 허가제에 의해 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이의 신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 서울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서울시 토지 이용 심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 2명, 변호사 2명, 공증인과 교수 각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이의 신청을 받아 2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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