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자 동행요구 경찰관표시 증표제시-각의, 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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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3일 경찰관이 범죄혐의자에게 질문 또는 동행요구를 할 때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토록 하고 그 증표를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 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경찰관이 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는 그 인적사항을 소속경찰서장이 해당감독행정청에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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