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여 않은 정당해산 조항 삭제키로-법률개폐소위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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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법률개폐특위 제1소위는 21일 정당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산 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당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총선에서 유효투표의 1백분의 2이상 득표를 못한 경우 해산토록 하되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참여하지 아니한 때」는 해산사유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이미 없어진 정당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조항도 삭제하고 당원자격이 없는 자가 정당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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