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장해 급여도 백%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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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한국 노총은 17일 출·퇴근 상의 재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청원했다.
노총은 청원에서 『출·퇴근은 근로관계 일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과 같이 일반근로자도 통근상의 재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서독 등에서는 통근상의 재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보상액의 현실화를 위해 사용주 외에 국가도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험금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해급여 및 상병보상 연금을 민사소송에 의한 보상액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1백%씩 인상하며 치료 중 휴업 급여도 평균 임금의 60%에서 80%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노총은 이밖에 사망 재해 때 유족보상 일시금을 1천일 분의 임금에서 2천일 분의 임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산재보험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험금에서 사용하지 말고 정부 예산에서 전액 부담할 것을 개정안에서 요청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5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불구가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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