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연령 정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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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장교들의 ▲진급최저 소요연한 1년 연장 ▲연령 정년 연장 ▲근속 및 계급정년의 일부 연장 또는 폐지와 하사관 계급에 1등 상사제를 신설하고 연령정년을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군인사법을 17일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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