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상 "징용 판결은 폭거"

중앙일보

입력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상이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지난달 30일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한 뒤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지난달 30일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한 뒤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그는 “이 문제는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인데, 한국의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건 폭거”라고 했다.

회견에서 고노 외상은 “이는 양국간의 문제,법적기반을 근본으로부터 흔드는 큰 문제인 동시에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국측이 적절한 대처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모든 수단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이상의 대응조치도 준비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고노 외상은 자신이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징용 재판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미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각각의 국가에 대해 설명을 확실히 하라’는 것과 ‘그 나라의 언론에도 홍보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나도 일본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엔 “이건 한국측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한국측이 확실한 대응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대응을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손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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