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보안법 피의자|80년의 10배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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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공화국 마지막해였던 87년 한해동안 구속·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는 모두 5백83명으로 80년의 60명에 비해 무려 10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년 23명에 불과하던 집시법위반 피의자도 86·87년에는 각각 1천4백60명, 2천4백80명으로 늘어나 국가보안법·집시법이 5공화국동안 체제유지에 악용됐음이 확인됐다.
대검찰청이 68년부터 87년까지 20년간의 각종 범죄를 분석, 발간한 『검찰연감』(88년판)에 따르면 80년12월 반공법이 국가보안법에 흡수된 뒤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는 ▲84년 60명에서 ▲85년 1백56명 ▲86년4백20명으로 늘어났으며 ▲87년에는 무려 5백83명에 이르렀다.
또 집시법위반 피의자는 ▲80년 23명 ▲81년 2백40명 ▲85년 5백69명이었다가 ▲86년에는 무려 2천4백80명 ▲87년에는 1천4백62명에 이르렀다.
집시법위반 피의자가 86, 87년에 크게 늘어난 것은 5공화국말기 학생·시민 등의 반정부시위 급증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연감에 따르면 87년 한해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20년전인 68년에 비해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으나 미국인 범죄건수는 오히려 3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 미국인 범죄건수는 68년 3백4건, 72년 1백36건이었다가 80년 5백31건, 87년 1천1백3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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