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0.05%→0.03%, 2회 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경찰,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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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중앙포토]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중앙포토]

잇단 음주운전 인명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28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기준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 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입법 절차 등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또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4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지만,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2회’로 강화했다.

한편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 집중 단속을 한다.

특히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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