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바꾼 해커, 어떤 처벌 받을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10년간 사용해 온 이메일 계정을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경찰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개인 정보 접근을 시도한 해커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한 관계자는 "이 지사가 아닌 누구라도 유사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사건이 접수되지 않아 판단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메일 계정 해킹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의 고소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해커가 이 지사 명의로 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정보 등을 빼내는 등 실질적 피해를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커가 이메일에 접속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다.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통망법에 나온 대로 누군가 타인의 이메일 계정에 부당한 방법으로 접속했다면, 이후 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이 지사는 포털사이트 2곳의 이메일 계정에 해킹 시도가 있음을 인지해 관련 업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A포털 이메일 계정에는 누군가가 접속해 비밀번호까지 바꿨고, B포털 이메일 계정은 비밀번호를 바꾸려다 실패했다.

해커는 B포털 이메일 계정의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이 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이재명 교수'라는 운전면허증을 첨부,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포털 측은 해외 인터넷망을 경유해 온 접근이어서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이 지사를 타깃으로 한 의도적 해킹인지, 중국 해커의 소행인지 여러 방면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이번에 해킹당한 이메일은 이 지사가 10년 넘게 사적 용도로 사용해 오던 계정으로, 이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메일 계정과 개인 SNS 등의 해킹 시도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