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AFKN 모니터」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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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AFKN 방송을 모니터, 감시 역할을 해온 방송위원회가 금년 들어 이를 중단, 많은 우려를 낳고있다.
무분별한 폭력·섹스물의 대량 유입과 미국 우월주의·문화종속등 숱한 부작용을 야기시킨다는 일부 비판 속에 VHF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AFKN은 한미 행정협정(SOFA)에 의해 국내 어느 기구도 이를 심의·규제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그 동안 심의 국내에 전문 모니터 요원 등을 두고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문공부에 통보해 왔다.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AFKN 모니터는 문공부의 의뢰에 따른 위탁업무로 예산을 방송위원회에서 지출해 왔다』고 말하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방송위원회에서도 AFKN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공부 측에서는 방송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체신부· 외무부 등 유관 부서에 대해 AFKN을 상대로 「자제요청」을 해줄 것을 의뢰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체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지난 83년 9월24일 미 위성통신공사와 「TV업무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 국방성 라디오 및 TV업무국과 「상호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한바 있다. 이 양해각서 제4항은 『AFKN은 양국간의 친선과 이해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주재국의 민감성을 준수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AFKN에 대한 뚜렷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방송위원회가 모니터를 중지함으로써 방송위원회→문공부→체신부→외무부로 이어지는 비공식 협조채널이 무너진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조차도 실효유무를 떠나 모니터업무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방송위원회가 곧 실시할 예정인 외부모니터제에 AFKN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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