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설립업자만 두 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유소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21일 동자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주유소설치 거리기준을 현행 직선거리 1㎞에서 7백m로 낮추고 경기도는 2㎞에서 1㎞로, 나머지 지방도시는 현행 1㎞의 거리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 시-도 당국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 주유소 부족으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거리기준을 주행거리로 바꾸지 않고 직선거리로 결정함에 따라 신규주유소설치가 어렵게 돼 소비자불편은 외면하고 기존주유소업자들의 이익만 보호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동자부는 당초 직선거리 기준을 주행거리로 바꿔 현재주유소가 있는 자리의 맞은편에도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 했으나 서울시가『주행거리로 할 경우 거리를 재는 방법 등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 결국 직선거리 기준을 1㎞에서 7백m로 완화하는 선에서 결정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