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폭파」 김현희 내주에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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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은 KAL858기 폭파사건의 범인 김현희(26)를 내주 중 안기부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키로 했다.
김현희는 국가보안법(목적수행살인), 형법상의 항공기파괴치사상, 항공법상의 항공상위험발생죄 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다.
검찰은 송치를 받은 후에도 계속 불구속 수사한 뒤 국가보안법에 따라 공소보류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 20조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 기소를 보류하는 제도로 공소보류 결정 후 2년이 지나면 소추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김신조를 비롯, 주로 전향한 간첩에게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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