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사망자 보상금|48%가 1천만원 미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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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되는 보험금은 사망자 1인당 평균 1천5백58만원이며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고사망자 5천1백23명중에 1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행 자동차종합보험이 무한보상제라해도 「보통사람들」로서 큰 보험금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환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한국보험공사가 최근 87회계년도중(87·4∼88·3)자동차보험 대인배상사고의 지급보험금 현황을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지난1년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천1백23명에 총7백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천5백만원 수준이었다. 그중 1천만원도 못받은 경우가 전체의 48.1%인 2천4백63명에 달했다.
3천만원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86.5%, 5천만원미만으로 잡을 경우 사고사망자의 97.2%가 이에 해당됐다.
사망보험금은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장래 밸생할 수 있는 소득액이 상실되는 것을 보상하기위한게 주목적으로 현재(사망당시)소득액을 기준해 산정된 금액에서 일시불지급에 따른 이자 등을 공제한 상실 수익액에 각각 1백만원, 60만원 한도로 돼있는 위자료와 장례비를 합쳐 지급하는 금액.
따라서 현재의 직업이나 수입정도에 따라 보험금에 기본적인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보험회사의 현행 지급규정으로는 젊은 샐러리맨의 경우도 사망보험금이 3천만∼5천만원 수준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분석에서 비교적 고액보험금으로 치는 5천만원이상의 경우 5천만∼7천5백만원미만이 총95명, 7천5백만∼1억원미만이 32명등으로 고액보험금이 지급되는 예는 연중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료비·위자료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현행 80%)가 지급되는 부상손해의 경우도 지난해 전체 사고자 15만2천4백11명중 98.3%인 14만9천7백97명이 1천만원이하의 보상을 받았으며 후유장해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의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도 전체 사고자 5건2백89명중 72.9%(3천8백53명)가 이선에서 합의를 보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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