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넘긴 접대 술자리… 대법원 "업무의 연장 맞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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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는 광고대행사 직원 원모(34)씨가 "회사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전 4시까지 술마시다 사고를 당했는 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선 시간이 늦었다고 먼저 술자리를 끝내기 곤란했을 것이고, 접대비용도 법인카드로 치른 만큼 원고가 오전 4시까지 가진 술자리는 접대 업무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3년 3월 모 경제신문 기자와 저녁식사 후 오전 4시를 넘긴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다. 곧이어 갑자기 몸이 뒤틀리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측이 "오전 4시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술마신 것은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적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저녁식사 뒤 한 차례 정도 술자리를 갖고 자정 전에 자리를 마쳤다면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오전 4시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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